제주자치경찰단, 도내 주요 하천 오염행위 특별수사 돌입

제주자치경찰단, 도내 주요 하천 오염행위 특별수사 돌입
  • 입력 : 2022. 08.10(수) 11:0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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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8월 한 달간 지방하천·소하천 주변 관리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생태하천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여름 장마철과 농작물 파종시기에 쓰고 남은 농약을 농수로 하천 등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치경찰은 지난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장을 운영하는 A씨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농약 희석액 약 200ℓ를 우수로를 통해 인접 하천인 창고천으로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하천으로 유입된 농약은 서식하는 어류나 다슬기 류의 폐사는 물론 하류에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또 다른 농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자치경찰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주요하천 농약 무단투기 행위 뿐 아니라 드론순찰반을 활용, 고해상도 드론 항공순찰을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 임시구조물 설치, 절토·성토 등 형질변경행위, 하천 주변 농가 대상 농약, 폐비닐 등 농자재 불법투기 및 방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골프장, 렌터카업체 등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고압살수기 등을 사용해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도 병행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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