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컨트롤타워 제 몫 해낼까 '의문 부호'

제주 재난컨트롤타워 제 몫 해낼까 '의문 부호'
제주도 11일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공청회
1차 계획 지정 위험지구 정비 이행률 51.7%에 그쳐
2차 계획엔 도내 재해위험지구 105개소 신규 지정
전문가들 "이행률 제고·재해 피해 이력 재검토" 지적
  • 입력 : 2022. 08.11(목) 18:1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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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제2차 제주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강다혜기자

[한라일보] 제주도 재난컨트롤타워가 제 몫을 해낼 지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제주도가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을 토대로 재해예방사업에 매해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정비사업 이행률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새롭게 수립 중인 종합계획안에 대해선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부터 재해 피해 이력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 등이 잇따르며 최종 고시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제2차 제주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침수, 붕괴, 강풍, 월파, 대설 등 총 9개 자연재해 유형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계획 이행을 위해 10년 간 총 사업비 1조4717억 원이 투입된다.

계획 수립 연구는 (주)삼안, (주)제이피엠, (주)케이씨아이가 맡았다.

이날 공청회 배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수립된 1차 종합계획에서 지정된 위험지구 120개소 중 정비사업이 완료됐거나 시행 중인 위험지구는 62개소로, 이행률은 5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지구 유형 중 하천재해 위험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이행률이 35.7%에 머물렀다.

방재 예산 조사 결과, 자연재해예방과 복구와 유지 관리 목적으로 쓰이는 연평균 방재 예산은 약 1640억 원이며 이 중 지방비는 평균 약 935억원이 투입되고 있었다.

이에따라 연구진은 2차 계획 수립의 목표 중 하나로 저감대책 이행률 70% 이상 달성을 포함했다.

연구진은 또 도내 총 105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새롭게 선정됐다.

행정시 별로 보면 제주시 59개소, 서귀포시 46개소가 위험지구로 지정됐다. 재해 유형 별로는 하천재해 29개소, 내수재해 34개소, 사면재해 7개소, 해안재해 20개소, 가뭄재해 8개소, 대설재해 6개소, 기타재해 위험지구 1개소 등이 꼽혔다.

발표에 이어 이어진 전문가 지정 토론 자리에서 안재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기준평가센터장은 "1차 종합계획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2차 계획 수립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소규모공공시설의 경우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대부분 지방비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관건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병철 (주)지엠씨 대표이사는 "회수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 구좌읍 지역에만 집중돼 있었다.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추가 주민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뭄 대책에 대한 접근이 아쉽다"며 "종합계획 상 가뭄재해가 제주시 애월읍은 보통, 나머지는 '낮음' 등으로 표현됐는데, 2013년 8월 제주에서 한 달 단수 사례가 있었고 재산 피해도 있었다. 피해 이력에 대한 검토가 안 됐다는 생각이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오는 9월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계획안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친다. 이어 행안부에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내년 초 쯤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원래 방재 분야 법정 계획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이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됐지만 지난 2018년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수립·시행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법 개정 이듬 해인 2019년부터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 당초 이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어서 적어도 2020년에 고시가 이뤄져야 했지만 최근에야 용역이 완료됐다. 계획이 최종 고시되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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