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제주 계약·인사 '멋대로'… "제주도 감독권 있으나 마나"

ICC제주 계약·인사 '멋대로'… "제주도 감독권 있으나 마나"
도 감사위원회 16일 제주컨벤션센터 감사결과 공개
수의계약, 허위 보조사업, 법카 부정사용 등 사실로
  • 입력 : 2022. 08.16(화) 14:0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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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수년 간의 계약 비리, 채용 비리, 직장 내 괴롭힘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 내부 시스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11일 간 ICC제주(ICC제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ICC제주에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기관경고·시정·주의·통보 등 총 32건의 행정상 조치와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이 무더기로 내려졌다.

|특정업체 수의계약 사실로… 3개 업체 대표자 서로 '친인척'

우선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2017년 이후 매년 6개 특정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정업체에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개 업체와 48회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금액만 약 7억68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3개 업체의 대표자들은 서로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없이 체결한 수의계약만 28건에 달했다. 특히 이중 7건은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 발주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쪼개기 발주'를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수도 27개 사업에 112건, 금액으로는 약 20억 원 규모였다.

|절차 없이 채용하거나 합격자 '불합격' 처리 사례도

'주먹구구식' 내부 인사 시스템도 사실로 드러났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 직원이 추천한 지원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합격' 처리해야 할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응시 기회를 박탈한 사례도 발각됐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에 대한 주의 통보와직원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문책' 통보를 내렸다.

규정 상 근거 없이 부적정하게 직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ICC제주는 "일반직과 업무직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전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 감사위는 이 사안에 대해 인사명령 시정 조치 및 인사운영 규정 재정비 통보를 내렸다.

|제주도 관리·감독권 '유명무실'… "중요 사규 개정에도 알지 못해"

ICC제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감독 권한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는 최소 3년마다 ICC제주의 업무 전반과 회계·재산을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ICC제주가 2017년부터 22회에 걸쳐 중요 사규를 개정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감사위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밖에 도 감사위는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별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적자해소 방안 강구 등을 ICC제주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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