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가 2차례 가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다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목숨을 잃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에서는 피해자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옛 신변보호) 전종요원을 운영해 심사위원회를 내실화하고, 관서장과 중간관리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정기적인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만을 보호하는 체계로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
최근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자 중 징역형을 받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도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관련 기관과 협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할 예정이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소원한다. <주관우 제주경찰청 피해자보호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