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 생활임금 시급 1만2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내년 제주 생활임금 시급 1만2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20일 성명서 발표
"적용 대상 공공 넘어 민간 확대해야"
  • 입력 : 2022. 09.20(화) 17:2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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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물가는 전국 최고 임금은 전국 최저, 제주도 생활임금 위원회는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2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의 소비자물가는 역대 최대치로 서민 가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으로 제주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통계청의 '2021년 월평균 임금 및 임금 상승률'에 따르면 제주지역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90만원으로 전국 평균 임금인 358만원보다 67만 원이나 낮아 전국 최하위 임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제주지역 생활임금 인상률은 3.1%로 전국 평균 임금 수준은커녕 해마다 오르는 물가 인상률마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제주지역 생활임금인 222만원은 높은 제주지역 물가 속에서 1인 가구의 생계를 꾸려가기도 부족한 금액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소 12.5% 이상 인상해 시급 1만2000원, 월급 기준 250만원 이상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 생활임금은 제주도, 출자 출연기관, 민간위탁, 관급공사에 적용돼 작년 기준 8800여 명의 노동자가 적용받고 있으며 제주지역 임금노동자 수가 25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파급력이 높지 않다"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고 공적 수혜 민간기업인 (예비)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에도 생활임금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또 "서울·경기 사례처럼 생활임금 적용 민간기업 인센티브제, 생활임금 서약제 및 생활임금 지급 기업 가점제도 등을 시행해 제주지역 민간기업에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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