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연기 제주 외도 '서부중' 개교 일정 놓고 설전

2027년 연기 제주 외도 '서부중' 개교 일정 놓고 설전
교육행정 질문서 송창권 의원 "2026년 가능" vs 김 교육감 "연내 토지 매입 시 2027년"
"서부중 설립 발등의 불" 김 교육감 발언 두고 송 의원 "진심입니까?" 초반부터 신경전
정민구 의원 "특별법 권한 활용 2부교육감을" 제안에 조직개편 공약 교육감 "같은 생각"
  • 입력 : 2022. 09.23(금) 17:5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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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교육행정 질문에서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추진 상황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인 김광수 교육감(왼쪽)과 송창권 의원(오른쪽). 사진=제주도의회

[한라일보]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을 놓고 김광수 교육감과 해당 지역구 제주도의원의 의견이 맞섰다.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의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도시위원회)은 "2016년 3월에도 개교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김 교육감은 "올해 안에 토지를 매입해야 2027년 개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폈다.

23일 오후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에서 송창권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30분에 걸쳐 서부중 설립 추진 상황을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이 질문을 시작하며 외도동 주민들의 "20년 숙원"이라는 서부중 설립과 관련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운을 떼자 김 교육감이 "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답한 것을 두고 송 의원이 "진심입니까?"라고 되물을 정도로 초반부터 설전이 벌어졌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일 2022~2027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을 확정하면서 토지 매입 지연 사유로 서부중 개교 시기를 종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것과 연관이 있다. 이에 더해 김 교육감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유지인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연내 학교 부지를 사들이지 못하면 2027년 개교도 어렵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지난 교육감 선거 때의 방송토론회 화면까지 꺼냈다. 당시 서부중 개교를 추진해온 상대 후보에게 8년 동안 성과가 없었다고 공격했던 김 교육감이 정작 취임 이후 추진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송 의원은 "지난 선거 때에 서부중 공약이 없었다. 그래서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공약에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이미 4년 전에 상대 후보가 공약으로 내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는 사업을 다시 공약으로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며 "오늘도 행정국장에게 1주일에 한 번씩 토지주를 만나라고 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송 의원은 "이번에 개교 일정을 2027년 3월로 이야기했다. 전임 교육감 당시와 똑같은 공무원들과 일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관련 전문가들과 계산해봤더니 2026년 3월에도 개교가 가능하다. 만약 안 되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우린 절박하다.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한 해라도 당겨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김 교육감은 "모듈러 교실이 들어갈 땅이 가장 큰데, 지금(부지 매입 상황)은 그걸 놓을 데가 없다"며 거듭 "금년 12월까지 토지를 매입했을 때 2027년 개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제2부교육감 신설을 제안한 정민구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이와 함께 이날 오후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 김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도교육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제2부교육감 직위 신설 의향을 물었다. 정 의원은 "교육청의 업무와 위상이 변하고 있고 역할이 넓어지고 있다. 제주도청과의 협업 사업도 많다"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2부교육감이다. 제주특별법상 권한을 활용해 조직개편 시 감안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같은 생각이다. 특별법에 보장된 것을 왜 활용하지 않을까란 궁금증이 있었다"라며 제2부교육감직 신설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했고 그 외에 부교육감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둘 경우 도교육감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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