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을공동목장·축산업 기반 초지를 지켜라

제주 마을공동목장·축산업 기반 초지를 지켜라
제주시, 8667ha 조성지 10월 말까지 불법전용 등 전수조사
초지 면적 감소 추세 속에 불법행위 엄격한 처벌 적용 예정
  • 입력 : 2022. 09.29(목) 15:0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가 이달 30일부터 한 달 동안 관내 초지 조성지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전수 조사를 벌인다. 사진=제주시

[한라일보] 제주시가 초지의 공익적 기능을 지켜가기 위한 2022년 초지 조성지 관리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이달 30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초지법에 근거해 초지의 형태별 이용 상황을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개량 목초지, 사료작물 재배지, 축사 등 부대시설, 미이용과 불법전용을 들여다본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제주시 초지 조성지는 8667ha로 국내 초지 전체 면적(3만2388ha)의 26.7%를 차지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까지 합칠 경우 제주도 초지 면적은 1만5637ha로 전국의 55.4%로 집계된다. 이는 제주에서 오래전부터 마을공동목장을 운영해왔고 이시돌목장 등 축산업의 기반을 다져온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제주시 관내 마을공동목장 초지 면적은 2021년 12월 기준 1379ha에 이른다.

다만 매년 초지 면적이 줄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만 해도 2019년 8758ha, 2020년 8698ha로 초지 면적이 소폭 감소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업을 포기하고 기존 초지를 농지로 전용하면서 초지 면적이 일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초지는 마을공동목장이나 축산업의 기반만이 아니라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 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대규모 개발 행위 등으로 초지 면적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 복구 명령, 고발 등 엄격한 처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전용 관련 고발 조치 건수는 38건(61.5ha)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09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