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의 관련 토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처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별개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에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의무 부과 등이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강 시장의 애월읍 광령리와 아라동 농지와 그 주변 총 36필지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정기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 이슈가 된 만큼 해당 읍면동을 통해 공유자를 포함 추가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토지 등 주변 일대가 조사 대상이다"라며 "결과에 따라 청문이 필요할 경우 현행대로 외부 농지전문가를 초빙해 행정처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날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취지로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또는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 2974ha ▷농업법인 소유 농지 329ha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59ha 등 총 3774ha 규모다.
제주시는 2015~2016년 특별조사, 2017~2021년 정기조사를 합쳐 총 8568필지에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처분명령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239명(283필지) 26억7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