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데스크진단]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표고 300m 이상지역 건축행위 제한 도민 공감대가 우선
하수처리구역밖 아라동· 이도동· 월산동 재산권 침해 불가피
단독주택 건축면적 축소..도민의 재산권 영향 사항 신중 필요
  • 입력 : 2022. 10.04(화) 17:4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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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중산간지역.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하고 이달 17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표고기준 건축행위 제한과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의 면적기준을 하향시키고 있어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제주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표고 300m 이상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했다. 2층 이하 연면적 합계 150㎡이하로 정했으나 표고기준은 제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m이상에서도 기존 취락지구 및 현재 취락지구화 돼 가고 있는 지역이 많고 300m 아래 지역에서도 보전가치가 많은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동지역도 지난 2017년 조례 개정으로 하수관 연결시 공동주택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에는 하수처리구역밖에서는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구역밖을 포함하고 있는 제주시 아라동· 이도동· 월산동 주민 등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면적으로 보면 제주시 동지역 10분의 1이 하수처리구역, 10분의 9는 하수처리구역 밖이다.

읍면 지역인 경우 공동주택 19세대 이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산발적인 개발을 유도하게 돼 난개발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연결은 하수처리구역내에서만 가능하므로 건축행위가 다양하게 이뤄지는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은 최소한의 건축행위만 가능하게 돼 토지이용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현재는 면적 제한없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면적대로 건축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규제가 이뤄진다.

보전녹지에서는 단독주택 100㎡(30평) 미만, 1종 근린생활시설은 500㎡에서 150㎡ 미만으로 축소된다. 생산녹지지역 단독주택은 200㎡이하, 보전관리지역 100㎡ 미만, 생산관리지역 100㎡미만이다

타운하우스는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수처리구역밖에 있는 토지는 이제 쓸모 없어지게 된다. 이제까지 땅값이 올라갔던 이유중에 하나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도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용도지역 취지를 고려한 건축기준 강화는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충분히 제한되고 있으며, 제주도는 특별히 전국 타 지자체 대비 이미 제한이 많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난개발을 막아야하는 도시라는 논리대로라면, 이미 타 지역은 난개발로 난리가 났어야 한다. 이는 제주도만의 임의 규제로서 도민의 재산권이라는 기본 권리를 무시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인 도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선 공개, 홍보, 공감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그에 따른 개정안이 도출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마치 하수처리구역 외는 공공하수도는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 하수도법에 의하면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 연결, 그 외 지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마치 허용해주듯이 명기하는 것은 그 다음 제한 사항을 경미하게 보이도록하는 도민 호도용 문구이다. 그러면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겠다는 말로 이해를 구하는데, 개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수처리구역 확대 확정 및 그에 따른 도민 알림, 공감 등을 먼저 이행한 후 개정되어야할 사항이다. 하수처리구역 설정은 하수도 종합처리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관계 부서에서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구역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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