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완 사단법인 넥스트대표가 12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제주지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추진과 맞물려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내 전력시장체계에 적용할 새로운 모델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주형 가치보상체계 도입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로 정의된다.
이 용역은 지난해 의원 발의된 상태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에 대비해 지자체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지역계획 수립 시 특례 적용 가능 부분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시행됐다.
연구진은 국내외 전력시장 현황 분석에 이어 제주지역 전력시장 개선을 위한 가치보상체계 기반을 제안했다. 또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 거래를 위해 수반돼야 할 제도개선안을 도출해냈다. 또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 분석 및 새로운 전력시장 개념 설계를 통한 구체적인 특례조항 등을 다뤘다.
용역은 지난 3월부터 사단법인 넥스트가 수행했다.
우선 연구진은 제주도정의 에너지정책과 집행, 발전사업 허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했다. 연구진은 "발전규모 3㎿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허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제주도가 전원믹스 조정 권한을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수요 창출에 있어서도 법적 한계가 도출됐다.
특히 제주도의 '탄소없는 섬(CFI) 2030' 정책 내용 검토 결과 해상풍력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는 점,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 전기차 목표 대수 달성 실패 등 다수의 한계가 지적됐다.
연구진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를 위한 단기 대안으로 출력제어량에 대한 제주도의 특화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력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고, 발생비용 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사업자 수익 보장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대체하는 '제주형 RE 토큰'을 도입하자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출력제어 손실을 간접 보상하고 지역화폐처럼 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경우 'RE 토큰'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이 발생하며 제주도정은 관광수요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성장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주도 하에 전력 경매시장을 개설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다만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최근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축소 기조에 따라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초기 도비 지원과 조례개정을 통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저리 융자로 충당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출력제어 요구량 자체를 저감시키기 위한 기술적, 사업적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
한편 제주도는 이날 포럼에 앞서 도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 또 이날 용역 최종보고회와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및 신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도 함께 열렸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2일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수립·발표한 바 있다. 제주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은 ▷대규모 ESS 실증단지 구축 등 출력제어 해소 ▷가치보상체계 설계 등 전력 신산업 기반 구축 ▷도민 주도 추진협의체 등 거버넌스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