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보상 근거 마련되나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보상 근거 마련되나
양이원영 의원 , 출력 제어 보상 근거 마련 전기산업법 개정안 발의
  • 입력 : 2022. 10.20(목) 08:0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역 태양광발전단지.

[한라일보] 출력제어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석탄과 원자력발전소, LNG 발전소는 출력제어로 인해 발전소가 정상 가동 되지 않는경우 설비투자와 인력운용에 대한 손실 보상받지만 재생에너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출력제어시 재생 사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 도모에 힘 모으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출력 제어란 발전 전력량이 과도하게 많은 시점에 송·배전 사업자가 전력을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설비의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다.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풍력 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전력이 과도하게 공급될 경우 송·배전망의 과부하에 따른 정전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력제어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출력 제어 조치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도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2015년부터 일수로는 285회, 횟수로는 700여회에 달하는 출력제어가 이뤄졌다. 제주지역 풍력산업 사업자들은 이로인한 손실 금액을 5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출력제어 기준이나 시기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전력당국의 명령에 따라 출력 제어를 하고 있다"며 "뚜렷한 기준과 합리적 보상 기준 없어서 항상 불안 속에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85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