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시민기자의 눈] 주민이 혜택 보는 ‘주민참여예산제’

[김태수 시민기자의 눈] 주민이 혜택 보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발굴 위한 예산 계획 지원 필요
  • 입력 : 2022. 10.24(월) 00:0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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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10년째 시행하고 있다.

올해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총 763건이 접수됐다. 이달 11~12일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했다. 이날에는 제주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부서 및 읍·면·동 관계자들이 참석해 참여사업을 설명한 뒤 각 분과별 예산 심의 위원이 질의응답 통해 참여사업을 최종 평가했다. 심의 대상 참여사업 건수는 제주자치도 13건, 제주시 100건, 서귀포시 76건 합계 189건이다.

이달 14일 제주도청 4층 대강당 탐라홀에선 2023년도 제3차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회의가 열렸다. 주민참여예산 단계별 심의 절차를 거쳐 382개 사업을 최종 선정 의결하고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안을 자유 토의했다. 지역사업 432건 중 245건은 읍면동 지역회의 및 행정시 조정협의회 심사 결과 승인됐으며, 참여사업 287건 중 176건과 광역·청년 사업 44건 중 13건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70% 심사와 온라인 투표 30%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각각 129건과 8건이 최종 선정(안)돼 예산 범위 내 편성됐다.

최종 선정된 382건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에는 지역사업, 참여사업 그리고 광역·청년 사업 3종류가 있는데, 제주자치도와 행정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편성 불가 사업에 대한 예시를 더욱 명확하게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할 때 사업 예산 계획 때문에 공모 문턱이 높아 공모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공모 예산 계획 부분을 행정당국에서 지원하면 더욱 좋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김태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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