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서 담배 피다 걸리면 과태료 60만→100만→200만원

한라산서 담배 피다 걸리면 과태료 60만→100만→200만원
자연공원법 시행령 내달 시행 … 흡연 과태료 5∼6배 올라
  • 입력 : 2022. 10.26(수) 11:3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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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국립공원 전 구역 '흡연금지'.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 60만원, 두 번째 100만원, 세 번째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5∼6배로 상향됐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을 갖고 있기만 해도 흡연 적발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하면 기존 과태료 1차 적발 10만원, 2차 적발 20만원, 3차 적발 30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오른다.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는 등의 출입 금지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1차 적발 20만원으로 기존 10만원에서 배가 올랐다. 2차 적발과 3차 적발 때는 기존대로 각 30만원, 50만원이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적발된 흡연 건수는 2019년 117건, 2020년 55건, 지난해 3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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