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공원 조성이 중단됐던 중문공원 등 제주 서귀포시 장기 미집행 6개 도시공원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26일 중문공원 토지주 김모씨 등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작성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토지주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앞서 서귀포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2020년 6월 24일 중문 공원을 포함한 6개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했다.
본인 소유 토지가 수용될 처지에 몰린 토지주들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지만 서귀포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도시지역은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이상이면 사업 승인 전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돼 있다.
반면 서귀포시는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전인 1986년 5월께 이미 해당 부지들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또 소송이 제기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2015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으며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중문 공원 등 6개 도시공원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서귀포시 6개 도시공원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주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제주시 역시 일몰제를 보름여 앞둔 2021년 6월 17일 서귀포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6곳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계획 작성을 고시한 바 있다.
원고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초 계획 시점부터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일몰제가 적용되면 모든 계획이 자동 취소돼 사유 토지의 거래가 가능해지고, 건축 행위 제한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