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재해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6명

올해 산업재해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6명
고용노동부 재해 사망사고 현황 제주서 6건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50인 이상 사업장 5건
  • 입력 : 2022. 11.09(수) 17:4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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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9월까지 제주 지역에서는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제주에서는 9월 말 현재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락이 3명, 무너짐 1명, 부딪힘 1명, 깔림 1명 등이었다.

재해가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이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업종이 3건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건설업에서 24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253명이 숨졌으며 제조업은 136건의 사고로 143명, 기타 업종은 104건의 사고로 114명이 각각 사망했다. 업종별 사고 사망자 발생 비중은 건설업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28%, 기타 업종 22% 등의 순이었다.

건설업종에서는 완료됐거나 시공 중인 건축물과 구조물 공사를 위해 설치된 가설 구조물 등에 의한 사고가 전체 60.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아 가설 구조물 설치와 해체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6건의 재해 사고 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 사고는 5건을 차지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는 1건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주에서는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가 제주지역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1호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3분기 누적 조사 결과 전국 사망사고 483건 중 50인 이상 기업에서 37.3%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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