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안) 확정에 앞서 14일 제주시소통협력센터에서 도내·외 전문가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은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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