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동향 즉시 보고하라는 제주도… 반민주적 조치"

"취재 동향 즉시 보고하라는 제주도… 반민주적 조치"
제주도기자협회, 18일 성명 내고 지침 철회 촉구
"언론의 공적 기능 후퇴… 재발 방지 대책 내놔야"
  • 입력 : 2022. 12.18(일) 11:4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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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언론사 취재 동향을 즉시 보고하라는 지침을 '도지사 요청사항'으로 모든 부서에 내린 것과 관련해 제주도기자협회가 해당 지침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제주도기자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의 지침은 도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후퇴시키는 반민주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제주도가 최근 '언론 취재사안 등 신속 보고체계' 지침을 세우고 이를 운영하면서 촉발됐다. 이 지침에는 통화나 부서 방문, 인터뷰, 자료 제공 등 언론사의 취재 사안이 보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언론 취재 등을 인지하는 즉시 보고할 것이 명시됐다. 제주도는 갈등 현안을 초기에 파악해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주도의 '언론 취재사안 등 신속 보고체계 운영' 지침.

제주도기자협회는 "제주도의 지침이 나온 이후 다수의 기자들이 취재·보도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면 '기사를 쓸 것인가', '왜 이 사안을 물어보느냐'며 답변을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반론이나 충분한 해명으로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하기보다는 기사와 뉴스 보도가 나가는 것 자체를 기피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대 도정에서도 취재 동향을 즉시 보고하라는 지침이나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며 "그동안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선 안 될 지침 때문에 제주도정과 언론 간 갈등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기자협회는 "도정 책임자는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기자와의 소통을 차단해 도민의 알 권리를 막을 수 있는 '언론 취재사안 보고체계 운영' 지침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제주도기자협회는 신문과 방송, 통신 등을 포함해 12개 지회와 기자 회원 198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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