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 974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제주지역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자율주행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2020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21년부터 총사업비 1조 974억원 규모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자율주행 서비스 창출,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5대 분야, 84개 세부과제)을 2027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대구시 등 지방정부에서는 자율주행 정책을 적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현재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를 연결하는 평화로 구간과 중문관광단지 일대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있고 2021년부터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주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에 선정되어 도민·관광객 체감형 서비스가 용담해안도로, 중문관광단지에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 내 자율주행 서비스 창출과 활성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연구원은 자율주행 서비스 범위와 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도내 공공기관에서는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기업지원· 연구개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자율주행 리빙랩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제를 통해 약 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며, 도로 인프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센터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대 기술, 7대 자율주행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시범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 연구를 수행한 손상훈 연구위원은"2023년은 자율주행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보다 활성화되고, 자율주행 서비스가 집중되는 거점 도시가 더욱 명확해지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예정인 자율주행 리빙랩을 운영하기에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제주지역의 모빌리티로 연계ㆍ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으므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