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비료 유통에 화들짝… '품질검사 확대' 꺼낸 제주시

불량 비료 유통에 화들짝… '품질검사 확대' 꺼낸 제주시
올해부터 제3종복합비료 등 비종 확대 연 4회 검사 늘려
분기별 제조 원료 장부·생산 일지 등 중점 점검 결과 공개
  • 입력 : 2023. 01.05(목) 16:4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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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비료를 판매·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난 제주시 모 사업장 야적장에 비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가 앞으로 비료 품질 정기 검사 횟수를 1년에 4번까지 실시하기로 하면서 불량 비료 판매·유통 방지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정기 검사 강화는 지난달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공정 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 비료를 도내 농가에 팔아 불법 이익을 거둔 업체 대표 등을 적발해 검찰에 넘긴 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9월 자치경찰단에 해당 업체의 거짓 보증 표시 여부,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 사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제주시는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자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비료 회수와 폐기 처분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불량 비료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해 농가 판매 실적이 있고 생산(제조)공장 주소가 제주시로 되어 있는 9개 업체 28품목의 비료를 대상으로 보증성분량, 유해성분 최대량 등 품질 검사를 확대 시행했다. 제4종복합비료, 미량요소복합비료 등 비종을 넓혀 비료 시험연구기관을 통해 전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 품목 공정 규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시는 불량 비료 사태를 계기로 비료 품질 관리 강화와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종전 연 2회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만 실시해온 품질 검사를 연 4회로 늘리고 농가 사용량이 많은 제3종복합비료까지 비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분기별로 공정 규격 준수 여부, 제조 원료 장부와 생산 일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비료관리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처분은 물론 자치경찰단에 고발할 계획이다. 정기 검사 결과는 제주시 농정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료 품질 검사와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농업인이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시는 정기 검사를 통해 2021년 경고 1건, 2020년 과징금 부과 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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