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플러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각종 혜택·지원 챙겨 2023년을 유익하게”

[휴플러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각종 혜택·지원 챙겨 2023년을 유익하게”
  • 입력 : 2023. 01.06(금)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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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새롭게 출발한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와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다양한 제도와 법규가 신설되거나 변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도 첨부됐다.

달라진 제도와 법규를 잘 살펴 올 한 해도 무탈하게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에 영화관 관람료 세제혜택도
0세 아동 월 70만원 부모급여 도입… 돌봄 완화 기대감
오는 6월부터는 사법·행정 분야서 '만 나이' 본격 시행


▶고물가 시대 꼼꼼한 세테크=먼저 세제·금융 분야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최대지급액도 10% 수준 인상됐다. 또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도 기존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됐고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해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됐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을 위한 우대혜택으로 대출한도가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상되고, LTV(주택 담보 가치에 따른 대출 비율)도 70%까지 허용돼 대출규제가 완화됐다.

영화를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도입돼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부모급여 도입으로 돌봄 부담 완화=보건·복지 분야의 눈에 띄는 변화는 부모급여 도입이다. 부모급여는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1세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등이 지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해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 적용되며 맞벌이 가구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도 지난해 연 840시간에서 올해 연 96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났다.

식품의 유통·판매 허용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이 식품에 표시된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빈발하는 공동주택 생활자들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됐다. 직접 충격 소음 기준은 기존 주간 43㏈, 야간 38㏈에서 주간 39㏈, 야간 34㏈로 낮아졌다.



▶2살 어려지는 '만 나이'는 6월부터=행정·안전 분야에서는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맡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가 법제화 됐으며 오는 6월 28일부터는 민사·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이 통일돼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될 예정이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사 봉급 인상과 동원 예비군 훈련 보상비가 인상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2022년 월 67만6000원에서 올해 월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 훈련보상비는 2만원 오른 8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또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기존 월 최대 10만원에서 전액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연초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을 막는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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