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 '짠테크'… 제주시 자동차세 연납 증가세

고물가 시대 '짠테크'… 제주시 자동차세 연납 증가세
2020년 25만9530건에서 지난해 30만1740건으로 늘어
  • 입력 : 2023. 01.16(월) 10:3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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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지역 자동차세 연납 제도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는 1월에 납부하면 6.4%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0년 25만 9530건이던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2021년 28만 8999건, 2022년 30만1740건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연납을 하면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이점으로 참여 차주가 늘고 있는 것이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나 읍·면·동에서 방문이나 전화 접수를 받는다. 다만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 등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으로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만일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6월, 12월 정기분 부과가 이뤄진다. 또한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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