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첫 재판… 피고인끼리 진실공방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첫 재판… 피고인끼리 진실공방
오 지사 포함 피고인 5명 중 4명 혐의 전면 부인
1명은 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 서로 진술 상반
  • 입력 : 2023. 01.18(수) 17:0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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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발표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끼리 첫 재판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오 지사를 비롯해 피고인 5명 중 4명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반면, 나머지 1명은 전부 인정하면서 사실 관계 검증과 법리 해석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된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미리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오 지사를 포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등 나머지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16일 오 지사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경영컨설팅업체 대표인 B씨에게 당시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550만원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했다. 또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는 도내 7개 업체를, B씨는 수도권 기업 4곳을 협약식에 각각 불러모았는데 검찰은 해당 기업들이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오 지사의 공약을 홍보할 목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지출한 법인 자금이 오 지사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였다며 오 지사와 A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 지사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오 지사가 당시 협약식에 참석했지만 의례적인 인사말만 했다"며 "공약 홍보를 목적으로 단체를 동원해 협약식을 기획한 사실이 없으며 협약식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과 김 특보 측 변호인도 협약식 개최에 관여하거나 의논한 사실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협약식을 열기로 모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들은 당시 오 지사로부터 협약식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오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도내 단체 지지선언 기획 혐의에 대해서도 "지지선언문을 갖고 오자 초안을 수정·보완했을 뿐 기획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특히 B씨 측 변호인은 선거 운동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협약식 개최를 미리 준비해왔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29일 오 지사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들이 모여 공약 실천과 대외 홍보 방안으로 A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을 통해 제주에서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모의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는 협약식을 선거운동으로 볼수 없다는 오 지사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 지사와 나머지 피고인들은 당시 사무실에서 서로 만난 적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논의한 적은 없다며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했다. 어느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일부 변호인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을 감안해 오는 2월1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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