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중단 재활용자원 보상제… 제주시 25일부터 재개

예산 소진 중단 재활용자원 보상제… 제주시 25일부터 재개
보상 기준 전년과 동일… 지난해 약 27만명에 종량제 봉투 보상
  • 입력 : 2023. 01.24(화) 13:0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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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총합계 1kg 이상의 투명페트병 등을 분리배출해 재활용도움센터로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는 이달 25일부터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제(이하 보상제) 운영을 재개한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보상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재활용도움센터로 가져오면 품목별로 합계 1kg당 종량제 봉투 1매씩 최대 5kg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재활용 촉진과 분리배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시에서 총 1억6800만원을 들여 26만9328명에게 93만8736매의 종량제 봉투를 보상했다. 보상 품목별로는 음료캔 55만6578kg, 투명페트병 34만6009kg, 종이팩 10만7641kg, 폐건전지 3만9641kg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보상제 시행이 일시 중단됐다. 제주시는 "올해는 이전 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예측으로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제에 참여하려면 제주시 관내 65개 재활용도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보상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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