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만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의 지난해 제주도내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섰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에 따라 평생 받을 연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 때 가입이 유리한데, 코로나19 시기에 전례없이 폭등했던 도내 집값이 지난해 말부터 소폭 조정되면서 올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또 오는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는 월지급금이 기존보다 1.8% 줄어든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주택연금 누적가입자 수는 421명으로 처음 400명을 넘었다. 2021년 말(370명)에 견주면 51명 증가한 숫자다. 하지만 도내 가입자 비중은 전국의 0.4%로 미미한데, 이는 가급적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향이 강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내 주택연금 해지는 15건(사망 해지 5명, 중도해지 10건)이다. 집값이 전례없이 뛰었던 2021년 중도해지가 17건이었던 데 견주면 감소했다.
도내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6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가입당시 나이), 평균 월지급금은 94만원, 평균 주택가격은 2억7900만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는 월지급금이 조정돼 평균 1.8% 줄어든다고 밝혔다. 월지급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하는데, 재산정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나 월지급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단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와 이달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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