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총련 간첩 조작사건 52년 만에 진실규명 결정

제주 조총련 간첩 조작사건 52년 만에 진실규명 결정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일 진실규명 결정 내려
수사과정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재심과 피해회복 조치 권고
  • 입력 : 2023. 02.20(월) 18:1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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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67년 제주에서 벌어진 조총련 관련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수사과정에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재심과 피해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진화위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52차 위원회에서 '조총련 관련 간첩 조작 사건(故 한모씨)'에 대해 '불법감금ㆍ가혹행위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사건이 왜곡되었다고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한 모 씨는 1967년 5월 제주 북군 구좌면 소재 모 중학교에 서무 주임으로 근무하며 같은 중학교 교장관사 신축 관련 업무를 보조하던 중, 제주출신 일본 거주인 3명이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계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서신을 왕래하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희사금을 수령하는데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한 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1971년 2월 25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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