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종교 독립운동가 인정하고 서훈 추진하라"

"민족종교 독립운동가 인정하고 서훈 추진하라"
제주독립운동가 서훈추천위원회 기자회견
"무극대도 사건 등 선입견 없이 검토하라"
  • 입력 : 2023. 02.28(화) 12:3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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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독립운동가 서훈추천위원회가 28일 제주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독립운동가 서훈추천위원회(이하 서훈추천위)는 28일 정부제주지방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종교 독립운동을 사이비 종교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바로 잡혀야 하며 독립운동 서훈 심사가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훈추천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제는 조선총독부 방침에 의해 불교와 기독교는 식민통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교로 인정하고 민족해방과 조국 독립을 희구하는 동학, 천도교, 증산교(보천교), 대종교 등 모든 민족종교는 사이비 종교로 치부해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제주의 민족종교 독립운동은 증산을 따르던 분들이 중심이 됐고 그 신도들은 보천교로 이어오다 1936년 '무극대도'라는 이름으로 1940년에는 '미륵교'라는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기록에 의하면 1937년 무극대도 신자 350여 명이 일본 천황을 부정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한 각종 제를 지내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67명이 광주지검으로 이송됐고 1938년에는 23명이 기소돼 최고 6년에서 최소 10개월까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훈추천위는 "제주의 무극대도와 미륵교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모여 지난 2021년 2월 독립유공자 공적조사서를 보훈청에 접수했으나 1년이 지나 '활동 내용의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미 서훈을 받은 분들 중에는 민족 항일의식 고취, 신사참배 거부, 반전사상 유포만으로도 감옥에 갔고 그 이유로 서훈을 받았는데 보훈청은 무극대도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분들이 불경죄, 치안유지법 위반, 육군형법 위반 등으로 옥고를 치렀는데도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훈추천위는 "무극대도 활동이 독립운동이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많은 학자들이 독립운동임을 주장했다"며 "독립운동 서훈 심사에 사이비 종교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심사에 임해야 하며 제주도와 보훈청은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적극 발굴해 빠른 시일 내 서훈을 추진, 후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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