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어 불가능" 수산업 악재에 근해어선 감척 신청 급증

"출어 불가능" 수산업 악재에 근해어선 감척 신청 급증
28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 회의서 집중 질의
김승준 의원 "제주서만 22척 희망… 감척 규모 확대 방안을"
  • 입력 : 2023. 02.28(화) 15:3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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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 수산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대외 환경 변화와 어업 인력난으로 경영난이 이어지며, '근해어선 감척 사업'에 참여하려는 어가가 늘고 있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을 상대로 주요 업무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해양수산부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근해어선 감척 업종 및 감척규모가 총39척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제주도에서만 현재까지 22척이 감척을 신청했다"며 "이는 제주도만 신청된 경우이고 전국적으로 신청결과를 보았을 때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감척신청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감척은 어업 수익성이 나빠지는 등의 문제로 어선을 폐선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근해어선 감척 사업 대상은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업종, 어획 강도가 높지만 수익성이 악화하는 업종,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 지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8개 업종이 해당한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 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해수부 근해어선 감척 수는 총 39척인데, 지난달까지 제주도가 도내 감척 희망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2척이 접수됐다.

업종별로 보면 근해채낚기는 감척규모 3척 중 제주에서 5척이 신청했으며, 근해연승은 9척 중 제주 10척, 근해통발은 8척 중 제주 1척, 근해자망은 3척 중 제주에선 7척이 신청했다. 일부 업종에서는 신청 수가 이미 모집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경영 어려움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인한 제주수산물 소비위축으로 더욱 더 경영난이 심해 출어가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행정에서 정부의 감척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와 함께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감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정부에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 감척 수요를 늘려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 역시 현 예산 한도 내에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척 수요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접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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