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만원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제주시 3월 2일부터 접수

연 20만원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제주시 3월 2일부터 접수
75세 미만 여성 영농 종사자에 문화·여가 활동비 지원
  • 입력 : 2023. 03.01(수) 14:4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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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이달 2일부터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사업 신청을 받는다.

행복이용권은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각종 문화·여가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들이 건강 관리·문화 활동 등 45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1인당 연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방세 체납자, 허위(부당) 수령으로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여성어업인 행복 이용권이나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 신청 접수는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이뤄진다.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제주시에서 여성농업인 7867명에 15억340만원의 행복이용권을 지원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들이 행복이용권 사업에 참여해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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