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소음피해 세대에 현금 23만원 지급… 소음대책 내실화

제주공항 소음피해 세대에 현금 23만원 지급… 소음대책 내실화
국토부 현금·실비 지원 등 주민 선호도 따라 선택 지원
야간 항공기 소음부담금도 세분화… 시간도 확대 예정
  • 입력 : 2023. 03.03(금) 15:0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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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공항 등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제주·김포·인천·김해 등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작업,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그동안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했으나 앞으로는 현금 지원(냉방시설 등)과 실비용 지원(방음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방음시설은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 관리를 위해 운항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해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야간시간 범위와 부담금 비율을 관련법에 따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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