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서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에서는 항공비행 안전을 위한 항공기·조류충돌 예방 방안이 독립적으로 수립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의견으로 '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제시했다. 항공기-조류충돌은 약 99%가 공항을 중심으로 13km(비행고도 약 2000피트 이하)이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비행고도 2000피트 이하에서 75.3%(776건중 584건)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6일 공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국내 RCHL값을 적용한 결과 조류충돌 가능성(TR)은 '제로'로 나타났고 , 영국의 RCHL값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조류충돌 가능성(TR)은 0.00074~0.00251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항공기에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빈도수는 최소 398년에 1건으로 분석됐다.
또 충돌 위험성 평가 결과 현지조사에 발견된 159종에서 고위험으로 평가된 종은 꿩, 백로류, 청둥오리. 개리. 기러기류 ,꺅도요, 독수리, 물수리 , 흰뺨검둥오리 등 총 9종으로 나타났다.
이에 항공 비행안전확보대책으로 조류출동 정보 공유사이트 운영, 버그패트롤 설치, 조치관리를 제시했고 조류서식지 보호대책으로 조류탐지 레이더 활용,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제시했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연구원은 "다시 제출된 본 평가서에도 법정보호종과 종의 서식지에 대한 보전 노력과 항공비행 안전을 위한 항공기·조류충돌 예방 방안이 독립적으로 수립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제2공항 계획지구와 인접한 해안역에 따라 저어새, 큰 기러기, 흑로 등 다수의 국제 보호종을 포함한 법정보호종이 도래하는 지역이므로 조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해 조류 서식 현황과 이동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조류 개체군에 대한 계절별 서식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지역 전문가가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업의 시행과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성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인한 조류 서식지 훼손, 개별 개체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계획지구 및 주변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 항공안전법'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등에 따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해야 하고 사업의 시행 및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그 내용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조류의 이상적인 자유분포 모델에 따른 유사 선호 공간 서식공간 이동 예측의 한계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사업 시행 전·후 여선 변화 등을 고려한 평가 방법이 적용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