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열린마당]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 입력 : 2023. 03.17(금)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혼자만 잘 살믄 별 재미 없니더, 뭐든 여럿이 노나 갖고 모자란 곳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 주는 것, 그게 재미난 삶 아니껴.' 자연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전우익의 책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처럼 같이 살아가는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다.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이다.

제주시에서도 이러한 임대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343건에 4900만원을 감면했고 올해도 연말까지 감면신청서를 받고 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로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가족 간 임대차계약이나, 유흥주점영업장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임대료 감면이 건물주에게 일방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공존과 상생의 길을 걷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우리는 젊은 예술가들과 새로운 가게들이 모여들며 활성화됐던 상권이 임대료 상승으로 지금은 공실률 전국 최고가 돼버린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에게 현명한 임대인이라 말해주고 싶다.<강승태 제주시 재산세과>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27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