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탐나는전 하나로마트 사용 논란

다시 불거진 탐나는전 하나로마트 사용 논란
정부,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권고
제주 소상공인들 "하나로마트, 탐나는전 사용 제외를" 촉구
제주도 "현행 지원 정책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
  • 입력 : 2023. 03.21(화) 15:12  수정 : 2023. 03. 22(수) 11:55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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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소상공인연합회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역화폐 권고안을 수용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제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한 가운데,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제주도에 이같은 정부 지침을 수용해야한다면서 농협 하나로마트의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현행 탐나는전 지원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고임금 등 3중고의 위기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의 권고에도 제주도는 '탐나는전'의 사용 범위를 현행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2일 발표된 행정안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장에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은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법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다. 또한 하나로마트 등 대형 마트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제주도는 도심에 있는 동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동 지역이 아니더라도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하나로마트 점포에 대해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을 제한해오다, 농협의 요구에 지역화폐 자문위 논의를 거쳐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6월부터 동 지역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농협 측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단위농협의 농민 조합원과 상품을 대는 지역 1차 산업 종사자, 중소업체들이 차별을 받는다며 지역, 매출액과 상관 없이 모든 점포를 지역화폐 사용처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용의 편리성과 농어민수당 지급을 빌미로 매출 500억원 이상의 동지역 하나로마트에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을 일방적으로 허용하면서, 사용처의 쏠림 현상과 예산 조기 소진이 이뤄지는 등 소상공인 보호라는 발행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며 "지역화폐 목적에 부합하고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하나로마트의 탐나는전 사용을 허용한다면 반대급부로 소상공인과의 상생 차원에서 농협상품권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을 찾아 탐나는전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5~10%의 현장 할인을 해주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행안부의 권고 지침이 내려온 만큼 하나로마트의 탐나는전 사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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