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안전망

[열린마당]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안전망
  • 입력 : 2023. 03.23(목)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2015년 4월 30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며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CCTV 설치 의무는 인천 송도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비롯됐다. 부모들의 불안감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질 논란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완료된 현시점에서도 아동학대로부터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영유아·교사의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CCTV 설치가 과연 보육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CCTV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CCTV는 영유아 간 분쟁 상황 시 혹은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의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고 부모의 오해를 해소시키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4월이면 CCTV에 관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지 8년이 된다. 이제 CCTV는 안전사고나 아동학대의 판단자료를 확보하는 용도로만 아니라 보육 교직원과 영유아의 인권을 지켜주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부모의 심리적 안전감과 보육 교직원에 대한 오해 해소를 통해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환경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한혜심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57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