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열린마당]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입력 : 2023. 03.28(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화재 그리고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북읍 냉동창고 화재 등 많은 화재 사건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장의 대표적인 화재 원인 중 하나는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한 화재이다. 현장의 특성상 분진, 가연성가스·자재 등에 쉽게 노출돼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건설 현장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기간 내 선임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설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사항을 미리 숙지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관리·감독 업무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소방계획서에 따른 현장 안전 관리를 실천하자.

앞으로는 화재 없는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되길 바란다.<송남혁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38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