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뒷담화… 그 범죄성에 대해

[열린마당] 뒷담화… 그 범죄성에 대해
  • 입력 : 2023. 04.17(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뒷담화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헐뜯거나 듣기 좋게 꾸며 뒤에서 하는 말'로 우리말 '뒤'와 '담화'의 합성어이다. 우리는 꽤 남 얘기를 많이 하고 산다. 그런데 이런 뒷담화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얼마나 해보았을까?

형법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도 명예훼손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헌법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유가 다른 사람의 명예라는 법익을 침해한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무실 동료에게 "옆 사무실 김 부장 말이야. 작년에 이혼하고 이 과장한테 잘 보이려고 꼬리 치고 다니는 거 알아"라고 말했다고 치자. 이 뒷담화는 사사로운 담화가 아닌 정신적으로 해를 가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

말은 민들레와 같다. 불어서 날아간 씨앗은 무슨 짓을 해도 다시 회수할 수 없이 퍼져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누군가가 뒷담화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제 나의 태도를 바꾸어보자. 험담하는 상황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역시 동조가 되므로 '공동험담자'가 되지 않도록 그 상황을 피하거나 좀 더 용기를 내 화제를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장현화 제주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8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