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출입통제' 황우지해안 집중 안전관리

서귀포해경 '출입통제' 황우지해안 집중 안전관리
5월14일까지 출입통제구역 대상… 위반시 과태료 처분
  • 입력 : 2023. 04.17(월) 15:01  수정 : 2023. 04. 17(월) 15:05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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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해경이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관광명소인 황우지해안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에 나선다. 낙석 사고는 물론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익수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 따른 조치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 14일까지 한달간 출입통제구역인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황우지해안 일대에 대한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황우지해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21년 익사 1건과 2019년 추락 1건 등이다.

해경은 황우지해안 ▷3~4m의 깊은 수심과 수영·낚시객 등 레저이용객 추락 및 익수사고 가능성 ▷사고 발생 시 접근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2015년 9월 1일부터 황우지 해안 물웅덩이(선녀탕)를 제외한 주변해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해경은 최근 행락객이 늘면서 황우지해안 등 통제구역과 취약지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의 아래 위험 알림판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출입통제구역 출입자에 대해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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