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취소' 드라이브 스루 교통안전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도로점용 취소' 드라이브 스루 교통안전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속도저감시설 등 교통-보행환경 미확보시 차량 통행 금지도 가능
  • 입력 : 2023. 04.19(수) 17:32  수정 : 2023. 04. 20(목) 16:5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역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교통안전과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드라이브 스루(승차 구매점)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통행 금지 처분하는 조례가 발의돼 제주자치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9일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은 대표발의한 '제주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제정안을 일부 자구를 수정한 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드라이브 스루 설치업소가 교통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20여개의 승차 구매점이 영업하면서 방문객이 많은 주말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통행량이 집중돼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차로 주변에서 운영 중인 승차 구매점의 경우 차량 ▷대기행렬의 도로 및 횡단보도 잠식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좌회전 ▷진출입부 동선 체계 불량에 따른 차로 침범 등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을 증가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승차 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승차 구매점의 영업을 위해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보행자의 보행 방해 금지 ▷보행자의 시야 확보 ▷주차장과 승차구매 진·출입 동선 분리 ▷주변 교통시설 교통 지장 금지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속도저감시설과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경보장치, 충분한 대기차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통안전과 보행환경이 확보되지 못하면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량 통행 금지와 제한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후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44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