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 교육위원장 사퇴하라"

"제주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 교육위원장 사퇴하라"
제주 시민사회단체 14곳 규탄 성명 내고 개정안 상정·의결 촉구
"김광수 교육감 독단 결정으로 교육청 내부 준비해온 내용 뒤집어"
  • 입력 : 2023. 04.20(목) 15:18  수정 : 2023. 04. 21(금) 13:4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상정이 보류된 것과 관련 20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14곳에서 개정안을 제대로 상정하고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상정 보류한 것에 대해 "학생을 학생인권의 권리 주체자임을 인정해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의 통로조차 막아버렸다"며 "비난은 피하고 개선은 봉쇄하는 정치인들의 비루한 의사결정 방법이 '상정 보류'"라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한 행정 처우를 개선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음에도 상정 보류시켰다고 비판했다.

김창식 교육위원장과 김광수 교육감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창식 위원장의 경우 "현재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현직 교원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교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한 뒤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왜곡해 중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방해한 김창식 교육위원장은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교육감에 대해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이 제기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더 보완해 학생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해야 할 김광수 교육감은 독단적인 결정으로 도교육청 내부에서 준비해온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다"며 "이는 교육의 3주체 중 한 주체이자 학생 인권의 권리주체자로 학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처사이며 교육감의 인권적 감수성과 그에 대한 인식을 의심케 한다"고 했다.

이번 규탄 성명에 참여한 시민사회 단체(가나다순)는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강정친구들, 우리도 제주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평화민주인권교육인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5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