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5분발언 "제주도의회 예산 심의권 무력화 말라"

양경호 5분발언 "제주도의회 예산 심의권 무력화 말라"
21일 제415회 임시회 7차 본회의 5분 발언
  • 입력 : 2023. 04.21(금) 15:29  수정 : 2023. 04. 23(일) 14:58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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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주도정의 예산편성 원칙이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제주도정은 예산 편성 원칙을 위한 협의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415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제주 도정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운을 떼며 "제12대 의회와 민선8기 도정은 e호조라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예산편성 기간 안에 등록해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 합의는 커녕 협의하기 위한 자리조차 마련한 사실이 없다. 협의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원칙은 더 이상 원칙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다만, 저희 의회는 지난해 추경과 2023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8기 도정에 부담이 아닌, 존중을 해서 지나온 것뿐이며, 추후 e호조에 대한 협의를 주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예산갈등 속에서 협의되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현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있음에 제주도정은 이를 계속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또 보조금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정이 '조건부 동의'라는 방식을 적용하여, 제주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와 의회의 예산갈등이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결국 도민에게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남겨지게 될 뿐"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제주도정은 예산편성 원칙을 위한 협의와 합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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