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배송비 지원 정부 형평성 논리에 '좌초'

제주 배송비 지원 정부 형평성 논리에 '좌초'
국회 국토교통위, 25일 법안소위 열고 법안 심의
핵심 '도서산간지역 배송비 지원' 내용 빼고 의결
정부, 타 지역 등과 형평성 고려 신중 검토 의견 내
  • 입력 : 2023. 04.25(화) 20:34  수정 : 2023. 04. 26(수) 17:39
  •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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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등 물류취약 지역에 국가가 배송비를 지원하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배송비 지원 조항은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핵심 내용인 도서산간지역 배송비 지원 내용은 빼고 수정 의결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취약지역의 물류서비스 이용요금의 개선을 위해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배송비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법안의 내용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노력 의무 조항과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조항은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지자체의 물류취약지역에 대한 배송비 지원 항목은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가 민간서비스에 직접적으로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지역·물류서비스와 형평성, 수익자 부담원칙에 비춰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난배송지역 배송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 협의체 구성과 경비 지원 조항도 같은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소위는 위 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논의 결과는 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도서·산간 지역의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정책 수립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는 소비자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민간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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