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1459억원 '어쩌나'

제주도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1459억원 '어쩌나'
제주도 518억원 목표(35%) 연말까지 징수 총력
차명계좌 등 재산은닉은 가택수색도 실시 예정
  • 입력 : 2023. 04.28(금) 10:20  수정 : 2023. 04. 30(일) 09:23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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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459억 원 중 518억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35%)로 연말까지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세외수입은 제주도 자체 수입의 26%('22년 결산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이다. 하지만 200여 개 개별법령에 근거한 2,000여 종의 과목이 교통, 환경 등 개별부서에서 부과 징수되다보니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결산기준 제주도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82.1%로 지방세 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연도별 징수액·징수율을 보면 2018년 3919억· 78.9%, 2019년 3916억· 74.2%, 2020년 4350억· 75.1% , 2021년 5129억·79.5%, 2022년 6,941억· 82.1%으로 갈수록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다

과징금, 과태료 등과 같이 법령위반에 부과하는 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율도 70.7%로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징수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고 개별 부서의 지난연도 체납액을 세정담당관으로 이관(행정시 제외)해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행정시 체납액 관리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권리분석해 압류 등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합동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 징수대책회의를 통해 부서별 체납액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회피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물건 등 채권을 확보하고, 차명계좌 등 재산은닉의 경우 적극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징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지방세외수입 체납률을 낮추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면서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제 정의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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