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 10억원으로 높이고 3년 연장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 10억원으로 높이고 3년 연장
법무부, 2026년 4월30일까지 연장 통보
제도명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
  • 입력 : 2023. 05.01(월) 11:23  수정 : 2023. 05. 02(화) 15:43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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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외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난개발, 투기 논란으로 존폐 위기에 섰던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결국 유지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자로 종료되는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투자 기준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해 문턱을 높였다. 제도 명칭 역시 현행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같이 개정된 내용은 법무부가 고시할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담길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법무부의 제11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전라남도 여수·경도, 부산시 해운대·동부산으로 정해졌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영주권을 얻으면 참정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교육 입학이 가능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도 주어진다

제주에는 지난 2010년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장기 표류 중이던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와 세수 증대, 관광 인프라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하지만 투자 대부분이 분양형 휴양콘도 등 부동산 개발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과열되고, 중국인에 의한 토지 잠식과 숙박시설 과잉공급, 무분별한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15년부터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 범위를 관광단지와 휴양목적 체류시설 등으로 제한했고, 이후 투자 수요가 급감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와 중국의 자본 유출 제한 조치 등 요인이 겹치면서 2020년 이후에는 투자가 거의 없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달 제도 시행 종료를 앞두고 투자기준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보완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연장 결정은 금액 상향, 명칭 변경 등 제주도의 제안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앞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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