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와 자치경찰제

[열린마당]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와 자치경찰제
  • 입력 : 2023. 05.03(수)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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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6일 출범 2년을 맞는다. 그동안 많은 홍보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지만 제주도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도민 관심과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자치경찰 이원화'란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지만 이원화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자치경찰공무원이 모든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는 획일적인 치안서비스가 아니라 지역별로 여건이 다른 생활안전·사회적 약자보호·교통안전 분야의 치안수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주민의 치안수요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지, 지역치안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지, 범죄의 예방과 사후관리가 지역공동체와 촘촘하게 연계돼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서를 독립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도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임으로써 치안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정맹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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