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룰 확정… "현역만 유리" 불만도

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룰 확정… "현역만 유리" 불만도
8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특별당규 확정
국민 50%, 당원 50% 참여 경선에 청년 후보자 우대
  • 입력 : 2023. 05.08(월) 16:21  수정 : 2023. 05. 09(화) 16:2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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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2대 총선 공천을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공천룰은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는 '예외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또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학교폭력·성희롱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이 포함됐고, 학교 폭력 범죄도 부적격 기준에 추가됐다. 파렴치 및 민생범죄·학교폭력·성희롱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 심사를 통고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항도 포함됐다. 청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또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 포인트 앞설 경우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 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공천 룰을 두고 당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란 속 폐지됐던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규정을 부활하지 않았고,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조항이 빠진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대림 전 JDC 이사장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 민주당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특별당규 제정안이 현역 의원들에게만 유리한 것이라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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