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 사업 확장 조건부 통과는 무효"

"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 사업 확장 조건부 통과는 무효"
제주도의회 농수축위, 10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회의 개최
고태민 의원 "제주특별법 관련 조례에 사업 확대 명시 없어"
道 "전기사업법에 따른 변경 절차 등 자문 거쳐 심의" 해명
  • 입력 : 2023. 05.10(수) 18:15  수정 : 2023. 05. 11(목) 18:1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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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특별법을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반면 제주도는 특별법의 관계법인 전기사업법에 따라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며 절자창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제주도가 최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탐라해상풍력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제주시 한경면 두모·금등리 해역 소재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탐라해상풍력 지구 지정 변경안은 현재의 해상풍력 발전용량 30㎿(3㎿×10기)를 100㎿로 3배 이상 확장하는 것으로, 72㎿(8㎿·9기)를 추가·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지구 지정과 사업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탐라해상풍력발전은 제주도의회의 지구지정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발 이행 절차를 거친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태민 의원은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 지구 지정 변경 심의가 이뤄졌는데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는 변경에 대한 문구가 없다"면서 "조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상위법을 위반하고, 조례를 이탈해 심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창세(오른쪽)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이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답변에 나선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조례의 경과규정을 보면 해당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의 발전사업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의한 풍력발전 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졍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권한 이양 받은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없이 변경 절차를 심의 의결한 것은 유감이다. 조례에 사업내용 변경 허가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조례를 개정한 뒤 다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가 끝난 이후 고태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기사업법은 특별법의 상위법이 아니라 관계법이으로 조례와 같다"면서 "특별법에는 (해상풍력 규모와 관련해) 확대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의결된 것은 실효성도 없고 무효라고 본다. 이는 기존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받아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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