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을 앞둔 남성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 5분쯤 제주시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훌쩍 넘은 0.146%였다.
이미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3시 4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제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적발돼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에 또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 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