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서며

[열린마당]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서며
  • 입력 : 2023. 05.16(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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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오가는 해외 직항노선이 재개되고 제주를 찾는 단체 및 개별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등 제주 관광이 활기를 찾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주시에서는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일환으로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하계휴가 등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숙박환경과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인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해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하는 행위이다. 단속 결과 불법영업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숙박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관광객 등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주변에 미신고로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아울러 숙박업소를 이용하려는 자는 숙박업소 등록(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여행의 첫걸음임을 명심하자. <임상기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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