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火 키우는 불법주정차

[열린마당] 火 키우는 불법주정차
  • 입력 : 2023. 05.16(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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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가 발생했을 시 소방 펌프 차량에 싣고 다니는 소방용수만으로는 진압하기가 어려울 때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화전이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소화전을 찾아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및 소화전 주변 5m(적색표시) 이내와 소화전이나 좁은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붉은색 주차금지선(적색노면표시) 근처,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이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차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로막은 경우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강제 처분해 소방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차량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다.

도내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캠페인,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다양한 홍보와 훈련을 통해 개선 방향을 주도하고 있으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식 개선이다.

다양한 이유로 소방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1분, 1초가 매우 중요하며 시간의 지체는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소방시설 등에 대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태혁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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