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제주 "향후 1년 '특구 골든타임'"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제주 "향후 1년 '특구 골든타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계,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본격 추진"
출력제어 문제 해소,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 규제 개선 등 준비
  • 입력 : 2023. 05.26(금) 09:52  수정 : 2023. 05. 30(화) 12:54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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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특화지역(이하 특구) 지정을 통해 각종 특례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가 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특구지역 선점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가 선도해온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특구 지정과 각종 특례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구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의 발전과 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전력거래가 허용되고, 전기 판매사업자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도 있다.

각종 규제를 피해 지역 특성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관련 산업 육성도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계,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향후 협의체를 통해 제주지역의 에너지 현안인 출력제어 문제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내달 20일 개최하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주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관련 도내외 기업과도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와 산업 기반 발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제주미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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