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37대 우선 강제 처리

제주시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37대 우선 강제 처리
2021년 전수조사 이래 방치 차량 임시보관소로 견인
6월부터 강제 견인 후 통고 처분까지 행정절차 진행
"2개월 이상 방치 등 법률 검토 통해 강제 견인 처리"
  • 입력 : 2023. 06.01(목) 11:08  수정 : 2023. 06. 01(목) 17:0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가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가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37대를 대상으로 강제 처리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는 주차장법 등 관련 법률 검토 내용을 토대로 6월부터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치 차량 강제 견인은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지속적인 단속 요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대상 차량은 제주시가 2021년 공영주차장 32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치 차량 조사 이후 지금까지 주차 중인 자동차들로 체납 차량 30대가 포함됐다. 장기 방치 기준은 조사 시점에서 2개월 이상 이동하지 않은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올해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남측(23대 수용 가능)과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인근(24대 수용 가능)에 각각 조성한 임시보관소로 향한다. 이미 20일간의 자진 처리 1차 권고에도 이동하지 않은 차량들로 견인 후 30일간 자진 처리 2차 권고 결과 변동이 없으면 경쟁 입찰, 유찰 시 강제 처리와 직권 말소, 통고 처분 절차를 차례로 밟게 된다.

제주시는 방치 차량 1대를 강제 견인해 통고 처분하기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3~24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보관소 두 곳의 회전율을 고려할 때 연간 120대 안팎의 차량을 강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제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된 차량을 강제 견인하려고 했지만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타 지자체 사례의 영향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월 관련 부서 간 논의를 시작한 이래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치 차량 처리에 따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강제 견인 처리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

제주시에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2개월 이상이면 강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강제 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800여 곳의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방치 차량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82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